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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엔잡러의 삶 2023. 7. 29.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주식형 ・ 채권형 ・ 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진다.

 

 

 

1. 가입조건

- 나이: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으로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 소득기준 :

개인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 급여 총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다라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자 (배당 + 이자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탈락)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8월 1일~2023년 8월 11일 은행 영업일 오전 9시~18시 30분

-매월신청가능

 

 2) 신청방법

- 취급은행 > 모바일앱> 예적금 > 가입신청

- 계좌를 신청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친 다음 익월 개설 및 납입이 시작

- 개설과 납입 역시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제출 서류는 없음

 

- 취급은행 : 총 12개

ㅁ 2023년 : 신한, 농협, 하나, 우리, 국민, 기업, 광주, 부산, 전북, 대구, 경남

ㅁ 2024년 1월 : +SC제일은행

은행사마다 우대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은행별 금리조회하는 걸 추천한다.

 

 

 

3. 조건 및 심사기준

 청년도약계좌 상세 조건의 경우 직전 년도 소득으로 심사하지만, 직전 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 만약 수입이 없거나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이 어렵다. 가입 일로부터 1년 주기로 수입 기준을 심사하니 참고 바란다.

 

이외 별다른 개설 제한은 없다. 부부나 가구원 등 개인별 조건에만 해당하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 공제 도는 지자체 상푸메 가입한 청년들은 해당 계좌를 중복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을 만들었던 청년들은 중복 개설이 어렵다.

 

 

4. 청년도약계좌 금리 정보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최종 6%로 확정되었다.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 동안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전 기준 금리, 고정금리 중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되는 것이므로 현재는 미확정이다. 그러니 현재는 고정 금리를 기준으로 높은 우대 금리를 지원 하는 은행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다. 참고로 전체 급여 기준 개인 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저소득층 우대 금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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